법보 원고마감 시한변경( 매월 15일 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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4 (0byte) 0회 다운로드 DATE : 2011-03-05 23:42:4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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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등 임원 여러분 안녕하세요.
현재 법보가 늘 늦게 발간되고 있습니다.
그래서 매월 말경에는 법보가 신도님들 집에
도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법보 원고마감
시한을 매월 15일로 당겼습니다.
신도회 각 법등에서는 15일 이전에 법등소식을
사무처로 보내주셔야 사무처에서 취합.정리해서
15일까지 원고를 넘길 수 있습니다.
이상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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